‘주식 손실 만회하려고’…고객돈 14억 빼돌린 증권사 직원 징역 4년

131202025.1.jpg증권사 고객들을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40대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대형 증권사에서 자산 관리 업무를 하던 A 씨는 자신의 담당 고객이던 피해자들에게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받은 투자금을 빼돌렸다.그는 “기존 사용하는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라”며 개인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A 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