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20250313516481.jpg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이해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사업체 등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