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두고…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131167349.1.jpg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8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반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머물고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