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8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반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머물고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