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중국인, 北에 탄약 등 수출 혐의 인정…최대 20년 형 가능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이 북한에 무기 수출 혐의를 인정해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10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원성화씨(42)는 수출 통제 위반 혐의로 20년 징역형,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원 씨가 북한에 총기와 탄약을 수출한 혐의로 9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원씨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돼 기소됐다. 법무부는 원 씨가 북한으로 무기를 운송한 대가로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모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안에 총기와 탄약을 숨겨 운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경찰이 지난해 8월 원씨의 집에서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던 화학적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 장치를 감지하는 휴대용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