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추정)했고, 피고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이를 두고 그동안 법조계에서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