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전세만료 4개월 미만때… 갱신 요구 없는 아파트 매매 가능

132593550.1.jpg20일부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취득 후 즉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유례없는 규제인 만큼 집주인과 매수자, 세입자 모두 대책 발표 후 닷새가 지났지만 혼선을 겪고 있다. 이번 10·15 대책 중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토허구역 지정 전인 지난달 매수자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썼다. 세입자의 전세 만기는 올해 12월 말인데 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토허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단,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