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 하며 항상 말했던 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는 점”이라며 “법사위에서 무질서한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당대표로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힘은 자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정 대표는 “제가 위원장에 막 취임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다.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경고했고, 그 이후 위원장석에 국민의힘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