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추가수사 하려 시간 끈 檢…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부 당일과 25일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차 신청이 기각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구속 기소한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기록이 확보됐고, 구속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직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