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