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감, 중지 강력 요청”

131774355.1.jpg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