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 불이익 복구시킨다

132219422.1.jpg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설치 3년 만에 폐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오는 25일까지 활동한 뒤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이번 개정령안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국 폐지와 함께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경찰국은 지난 정부에서 2022년 신설된 조직으로,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경찰 권한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내부 반발이 거셌다. 특히 총경급 간부들이 집단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총경회의’는 경찰국 설치 논란의 상징으로 꼽힌다.경찰국이 공식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