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