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본회의에 오른다.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다만 법안 상정 후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표결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에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24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민주당은 마지막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올려 처리에 나선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어, 2차 상법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