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2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 심사에 김숙정 특별검사보를 투입할 예정이다.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특검팀은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