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남학생 출석 정지, 피해 여학생은 자살…징계위 ‘1점 착오’ 비극

132616534.1.jpg교육 당국이 경북 영주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춘 사실이 밝혀졌다.‘1점’ 착오로 가해 학생은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 여학생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영주교육지원청이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회의 결과 가해 학생인 A 군이 피해 학생 B 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B 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심의위원회는 같은달 6일 A 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매겼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 따르면 13~15점은 7호로 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