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대표가 그간 추진해 온 권리당원 권한 확대 방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299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77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그간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이 같은 ‘정청래 룰’ 개정안을 추진했다.그러나 당 안팎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 ‘대의원에게 약하고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