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인지는 모호하다”며 “(번복한) 경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불리한 사실을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의 ‘태도’ 부분은 (혐의) 시인 여부가 중요한데, 시인을 하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을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병확보 검토에 있어서는 범죄가 중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은 도주의 우려와도 연관이 된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회장인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