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란주·여경은·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술 냄새를 맡은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