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불출석 ‘음주소동 판사 3명’ 동행명령…野 반발

132605193.2.jpg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란주·여경은·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술 냄새를 맡은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