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2·3 비상계엄은 불법 쿠테타…즉시 거부 지시”

132605424.1.jpg“계엄이 밤 10시 27분에 선포됐어요. 11시 20분 도청 봉쇄 지시가 왔고요, 제게 보고된 게 그로부터 7분 뒤였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정안전부는 시도 청사 출입 통제와 폐쇄를 지시했다.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 봉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을 불법 쿠데타로 정의 내렸다”라며 “보고 받는 즉시 거부하고 봉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요건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이 다시 “지방공무원법 제49조도 직무상 명령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내용이 있을 때만 복종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위헌, 위법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각 시도가 대응이 달랐다”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문제인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