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