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 완전 박탈…“3개월내 처리 목표”

131785739.1.jpg“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