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유효한 상태다. 올해 6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