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금지 어겨도 항명 아냐” 군기 빠진 軍 교육

국방부가 8일 장병 특별 정신교육을 위해 전국 부대에 하달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이란 제목의 표준 교안을 놓고 군 기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교안에는 항명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례가 소개돼 있다. 교안은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등을 들었다. 이는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 관리나 일상적인 의무에 관한 명령이어서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시됐다. 이 교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병들에게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 안팎에선 이를 두고 병사들에게 ‘상관의 일상적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