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여 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석방지휘서는 그보다 앞선 5시 15분경 교정당국에 접수됐다고 한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15분 만에 석방 지휘가 이뤄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