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8일 석방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검찰청과 윤 대통령 수사팀이 맞선 것이다.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논의 끝에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선택한 것은 즉시항고권에 대한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012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