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에 뭇매 맞는 검찰…반전 기회 있을까

131169436.1.jpg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도과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유 등으로 석방되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국면에서의 검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을 9시간45분가량 넘겨 기소했다는 판단도 구속 취소 인용 결정문에 적시했다.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나 구속 적부심과 달리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불산입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구속 기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 만료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