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도과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유 등으로 석방되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국면에서의 검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을 9시간45분가량 넘겨 기소했다는 판단도 구속 취소 인용 결정문에 적시했다.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나 구속 적부심과 달리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불산입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구속 기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 만료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