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