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제도 입법 발의”…사실상 4심제 도입 시동

132597751.1.jpg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권분립 보장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