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정보 반복 유포에 최대 10억 과징금”…野 “우파 입틀막 법안”

132597890.2.jpg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안을 내놨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근절안에 따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액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다만 단순 허위정보는 제외하며 게재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악의를 추정하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원의 사실근거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처벌받은 내용일 경우, 정정보도 됐던 사안을 재차 유통한 경우, 범행 1년 전 다른 유통범죄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본문 없이 허위조작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