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이다. 1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군기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부대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 치료 과정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군기 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