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총 3년으로 연장된다.정부는 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12개월)할 방침이다.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이 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현재 함께 생활 중인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