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배제하는 하늘이법, 되레 질환 숨기게 만들수도”

131032895.3.jpg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하자,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심사를 받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하늘이법’에는 교육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질병휴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용에는 질병 여부와 복직 판단에 있어 의사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가족과 미성년자인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런 하늘이법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가톨릭 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기선완 교수(중앙 정신건강 복지사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