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14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그간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주의·경고 차원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9월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종업원 A 씨가 증언하지 않았던 내용을 언급했다.당시 정 전 실장 측은 “A 씨가 유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한 내용 외에도 유 씨가 100억 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유 씨의 단독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처음 꺼냈다.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