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이내 항고를 하지 않아야 석방된다는 점을 법무부가 확인하면서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자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즉시 석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구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항고와 관련해 대검과 수사팀은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