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법원 구속취소 결정까지

131163483.1.jpg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아래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