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측은 이날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이 재판받은 양 의원의 배우자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