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활달한 성격으로 동료 법관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