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실제 시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9시간 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 최장 6개월 구속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던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시항고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도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法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날’이 아닌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