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최근 법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청구된 구속 취소 사건이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