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성격과 심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尹측, 헌재에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듯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검찰의 구속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