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 등에 따라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검찰총장 탄핵 목소리에 대해선 “수사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배경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