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131174336.1.jpg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러한 판단을 내린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