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31191658.1.jp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어떠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