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간 주 52시간 제도에 묶여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3개월 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재심사 받던 현행 제도를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3개월이라는 짧은 인가기간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인가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의 추가 연장 근무가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제도 도입에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