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