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수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반면 경영계는 충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