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딸-사위의 취업-이주에 靑특감반 인정비서관까지 동원”

131489160.1.jpg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반발했다.●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급여로 가장”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켰으며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