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증거 영상을) 기념으로 찍었냐”, “중국인이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공황장애가 있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난입 당시 상황을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언론인, 시위대를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이 난입 당일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영상이 수사 자료로 제출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니면) 기념으로 찍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이 제지했고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중재했다.난입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채널에 송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