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무사 댓글 공작’ 전직 靑비서관 2심도 징역형 집유

131513585.1.jpg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비서관의 항소 역시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이들은 기무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유죄가 확정돼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2심은 “뉴미디어실에서 근무했던 증인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국가안보망 전송 내역,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과 부합한다”며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