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7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범죄에 한해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흉악 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