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 마련을 위해 경찰과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전날 첫 일정으로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하고,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 마련과 수사팀 구성, 특검보 임명 요청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끝나면 수사 기간이 시작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